중장년 · 노인 대상 정책/기초연금 신청 조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복지하랑 2025. 6.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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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적인 생활비 지원제도이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험이에요.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월 최대 334,810원까지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은 개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연금제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본 개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노후 보장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제도예요.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제도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것이랍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은 '기초'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반면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적연금제도예요.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의 형태로 받는 사회보험이에요. 국민연금의 핵심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다'는 원리에 있어요.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랍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어요. 즉, 수급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답니다.

 

국민연금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요. 18세부터 60세까지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고,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해요. 이 중 절반인 4.5%는 근로자가,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자영업자나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이렇게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에요.

💰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기본 비교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격 국가 지원금 사회보험
재원 국가 예산 보험료 납부
수급 연령 65세 이상 62세 이상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과 대상이에요.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고, 국민연금은 현역 시절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하여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두 제도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구조랍니다.

✅ 수급 자격 조건 차이점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비교적 단순해요. 먼저 연령 조건부터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원 이하면 돼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에요.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일반재산 공제액이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원이에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연 5%로 환산해서 월 소득에 포함시켜요.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되지만, 금융기관 대출 등 공식적인 부채만 인정돼요.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10년은 연속해서 가입할 필요는 없고,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돼요.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면서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어도 총 가입 기간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62세부터 시작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국민연금의 연령별 수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57년생은 62세, 1958~1960년생은 63세, 1961~1963년생은 64세, 1964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수급 연령이 상향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예요. 또한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연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액돼요.

✅ 수급 자격 조건 상세 비교

조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령 만 65세 이상 출생연도별 차등
가입기간 해당 없음 10년 이상
소득기준 하위 70% 제한 없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수급 자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기준의 유무예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도 가입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는 두 제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지원이 목적이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대가로 받는 권리이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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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계산 방식 비교

기초연금의 지급액 계산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34,810원이에요. 하지만 모든 수급자가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의 감액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이 시작돼요. 국민연금 월 수령액에서 484,770원을 뺀 금액의 50%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60만원 받는 분이라면 (600,000 - 484,770) × 0.5 = 57,615원만큼 감액되어 기초연금을 277,195원 받게 돼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 구조를 가진 이유는 전체적인 연금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예요.

 

국민연금의 지급액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해요. 국민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기본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 + 소득비례급여'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득재분배급여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이고, 소득비례급여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성과 개인의 기여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계산의 핵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의 전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을 계산해요. 이때 과거의 소득은 현재 가치로 재평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요. 그 다음 이 평균소득월액과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비교해서 연금액을 산출해요. 2025년 A값은 2,906,994원이에요. 가입기간이 20년이라면 소득재분배급여는 (본인 평균소득월액 + A값) × 0.5 × 20/40 × 1.2%로 계산돼요.

📊 연금액 계산 방식 비교

항목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준액 334,810원 개인차 존재
주요 변수 소득수준, 국민연금액 가입기간, 소득수준
최대 수령액 334,810원 제한 없음

 

두 연금의 지급액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상한선의 유무예요. 기초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준연금액을 넘을 수 없지만, 국민연금은 이론적으로 상한선이 없어요. 물론 실제로는 소득 상한(2025년 기준 월 590만원)이 있어서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지만, 40년 동안 최고 소득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반면 기초연금은 월 33만원 정도가 최대예요. 이러한 차이는 두 제도의 성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

기초연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돼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 65세 생일이 있다면 1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져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는 필수예요.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신분증도 필요해요. 통장 사본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연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관련 서류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재산 관련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신청 절차는 조금 더 체계적이에요.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줘요. 이 안내문을 받으면 수급 개시 희망일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온라인(내연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특히 온라인 신청이 매우 편리한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비교적 단순해요. 연금급여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정도면 기본적인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병적증명서가 필요하고, 해외 거주 기간이 있었다면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활동 중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 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신청 시기 65세 2개월 전부터 수급개시 1개월 전부터
처리 기간 30일 이내 14일 이내
신청 장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두 연금의 신청 후 처리 기간도 차이가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주고, 국민연금은 14일 이내에 처리돼요. 국민연금이 더 빠른 이유는 이미 가입 이력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면밀히 조사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당연해요. 두 연금 모두 신청일로부터 소급해서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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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연금은 모두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 수급 시 실제 수령액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A씨가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인 484,770원보다 낮으므로 기초연금 전액인 334,8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A씨는 총 월 734,81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 B씨가 국민연금을 월 70만원 받는다면, 감액 계산에 따라 기초연금이 약 10만원 정도 감액되어 월 23만원 정도를 받게 돼요.

 

기초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이는 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혜택이 좋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예요.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배우자는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더라도 부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과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관계도 중요해요.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과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 받는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50만원 받던 분이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는 20만원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 중복 수급 현황 및 감액 기준

국민연금액 기초연금 감액 실제 수령 기초연금
40만원 감액 없음 334,810원
60만원 57,615원 277,195원
80만원 157,615원 177,195원

 

중복 수급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가입 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뿐이에요.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유리한 경우가 많답니다.

🆕 2025년 변경사항과 전망

2025년 들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모두에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먼저 기초연금의 경우, 기준연금액이 전년 대비 약 1.2% 인상되어 월 334,810원이 되었어요. 이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매년 조정되는 것이에요. 또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단독가구 기준 213만원, 부부가구 기준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국민연금의 2025년 주요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90만원으로 인상된 점이에요. 이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동시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예요. 또한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도 2,906,994원으로 조정되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연금 수급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2025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의 확대예요. 이 제도는 육아, 군복무, 실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어려운 기간에 대해 일정한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특히 육아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육아로 인한 연금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여성의 노후 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요.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경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있어요. 현재 33만원 수준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최종적으로는 월 40만원에 이를 예정이에요. 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인상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에요.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초연금액 330,840원 334,810원
국민연금 상한소득 573만원 590만원
선정기준액(단독) 202만원 213만원

 

국민연금의 장기적 전망은 더욱 복잡해요. 현재 국민연금은 2057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주요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수급 연령 추가 상향, 소득대체율 조정 등이 검토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들은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젊은 세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이에요. 따라서 개인 차원에서도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노후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연금 상품이나 저축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에요.

🎯 노후 준비 최적화 전략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따라서 개인적인 노후 준비 전략이 필요해요. 먼저 국민연금의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면,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은 40년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60세까지 꾸준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약 중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해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을 높여서 신고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도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더 높은 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소득이 300만원인 사람이 400만원으로 올려서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9만원 더 내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은 훨씬 많아져요.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유리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전략도 중요해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재산 관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일부를 처분해서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므로, 이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각각의 재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활용도 중요한 노후 준비 전략이에요.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절세 효과와 함께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요. 특히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서 매우 유리한 상품이에요. 또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추가 납입과 함께 운용할 수 있어서 노후 자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 노후 소득 3층 구조

제도 특징
1층 기초연금 기본 생활 보장
2층 국민연금 소득 비례 보장
3층 개인연금 추가 소득 확보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연령대별 전략이 다를 수 있어요. 20~30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개인연금 상품을 통해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아요. 40~50대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연금이나 부동산 투자 등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해요. 60대 이후에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점검하고, 연금 수령 방식을 최적화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각 연령대별로 적절한 준비를 한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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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Q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연금 월 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Q2.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2.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미리 신청해두면 65세 생일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서 유리해요.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해요.

 

Q3. 국민연금 10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

 

A3.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반환일시금을 받게 돼요.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이나 추후납부를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65세까지 가입 기회가 있어요.

 

Q4. 공무원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A4. 맞아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배우자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가구 차원에서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5.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언제 인상되나요?

 

A5. 정부 계획상 2027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이에요. 현재 33만원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서 최종 40만원에 도달할 계획이랍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Q6. 해외 거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6. 국민연금은 해외 거주해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은 국내 거주가 원칙이라서 해외에 살면 받기 어려워요. 단기 출국은 괜찮지만 장기 해외 거주 시에는 기초연금이 정지될 수 있어요.

 

Q7.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340만 8천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독가구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도 많아요.

 

Q8. 연금 받으면서 일해도 되나요?

 

A8.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도 대부분 제한이 없지만,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면 일부 또는 전액이 정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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