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하랑 2025. 6. 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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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이에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해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수급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답니다. 현재 약 150만 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정의와 개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의 대상자를 말해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에요. 여기서 재산의 소득환산이란 재산을 월 소득금액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랍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는 이유는 실제 생활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해요. 즉,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가 해당되죠.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2021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일반수급자와 조건부수급자로 나뉘어요. 일반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로능력 판정은 나이, 질병, 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돼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근로능력자로 분류되죠.

💰 기초생활수급자 유형별 분류

구분 대상 특징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음 무조건 급여 지급
조건부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자활참여 조건
조건부과제외자 특수상황 조건 면제

 

조건부과제외자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사람, 임신 중인 여성,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 등이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되면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항목 계산방법 비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적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별 차등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종 기준액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있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고 있어요. 이는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의미죠.

📋 신청 자격 조건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의 핵심은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예요.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이 월 713,102원, 4인 가구는 1,833,572원이랍니다.

 

재산 기준도 매우 중요해요. 일반재산 한도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에요.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생업용 자동차나 장애인용 자동차는 예외가 있어요. 금융재산 한도는 생계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주거급여 기준으로는 1,000만원이랍니다.

 

거주지 조건도 있어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다만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는 거주 기간 제한이 없답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연령별 특별 기준도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준을 판정해요.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양육비 지원 등 추가 혜택이 있답니다.

💵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종류 1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713,102원 1,833,572원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950,803원 2,444,763원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1,114,195원 2,870,597원 중위소득 47%
교육급여 1,188,004원 3,059,572원 중위소득 50%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대폭 완화되었어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봐요.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이거나 고재산가인 경우만 제외돼요.

🏠 재산 기준 상세 내용

재산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재산 한도 1억 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기본재산액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금융재산 한도 500만원(생계) 500만원(생계) 500만원(생계)

 

내가 생각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복잡한 계산 과정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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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혜택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예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이 지급돼요.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되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713,102원에서 50만원을 뺀 213,102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면 모든 수급자가 최소한 선정기준 수준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요. 임차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해요. 2024년 기준으로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370,000원, 4인 가구는 569,000원이랍니다. 각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을 반영하여 차등 적용돼요.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자에게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 457만원 한도, 중보수는 창호, 단열 등 849만원 한도, 대보수는 지붕, 기둥 등 1,241만원 한도예요.

💰 2024년 생계급여 기준표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 월 최대 지급액
1인 713,102원 713,102원
2인 1,178,435원 1,178,435원
3인 1,508,690원 1,508,690원
4인 1,833,572원 1,833,572원

 

생계급여 외에도 다양한 부가급여가 있어요. 연료비는 동절기(11월~3월)에 추가로 지급되는데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월 87,000원씩 지급돼요. 이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랍니다. 또한 해산급여는 출산 시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80만원이 지급돼요.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지역 1인 가구 2인 가구 4인 가구
서울 370,000원 439,000원 569,000원
경기·인천 298,000원 350,000원 453,000원
광역시 232,000원 268,000원 350,000원
기타 지역 194,000원 226,000원 292,000원

 

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져요.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하고,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하여 지원해요. 고시원이나 쪽방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비용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내용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이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예요. 1종 수급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2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1,000원,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어요. 2차 의료기관(병원) 외래는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외래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받을 때는 500원만 부담하면 되죠.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의료급여 수가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해요. 하지만 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있어서 1인 가구 기준 월 80,000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돼요. 입원의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지만 월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질적 부담은 크지 않아요.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자녀에게 지원하는 급여예요. 2024년 기준으로 고등학생은 연 727,000원, 중학생은 연 654,000원,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아요. 이 돈은 학용품, 교복, 체육복, 현장체험학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종별 본인부담금

구분 1종 수급자 2종 수급자
1차 외래 1,000원 수가의 15%
2차 외래 1,500원 수가의 15%
3차 외래 2,000원 수가의 15%
입원 없음 수가의 10%
약국 500원 수가의 20%

 

의료급여에는 연간 급여일수 제한이 있어요. 36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중증질환자나 희귀질환자는 예외예요. 또한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있어요. 건강생활유지비도 지급되는데 1종 수급자는 월 13,000원, 2종 수급자는 월 6,000원을 받아요.

📚 교육급여 지원 내용

학급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교 461,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학교 654,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등학교 727,000원 실비 지원 실비 지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받을 수 있어요. 초등학생은 월 60만원, 중·고등학생은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PC나 인터넷 설치비, 통신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혜택들이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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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급여와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산형성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활근로 참여자는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자활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익히고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돼요. 근로유지형은 단순 근로능력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공원 청소, 환경 정비 등의 업무를 해요. 사회서비스형은 간병, 집수리, 청소 등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고, 시장진입형은 실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사업이에요.

 

자활공동체는 수급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예요. 청소, 음식 서비스, 재활용품 수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해요.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기도 해요. 참여자들은 월 평균 100만원 내외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죠.

 

희망키움통장과 같은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수급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민간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해서 지원해줘요. 3년간 성실히 참여하면 최대 72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요. 이 돈은 창업, 주택 마련, 교육비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답니다.

🛠️ 자활사업 유형별 특징

사업 유형 주요 내용 급여 수준
근로유지형 공원청소, 환경정비 시간당 최저임금
사회서비스형 간병, 집수리, 청소 시간당 최저임금+α
시장진입형 기술습득, 창업준비 성과급 포함
자활공동체 공동사업 운영 수익 배분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할 때 지급되는 일시금이에요. 2024년 기준 70만원이 지급되며, 출산 전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조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4개월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지원 기준

급여 종류 지급 금액 지급 조건
해산급여 70만원 출산 전후 60일
쌍둥이 해산급여 140만원 쌍둥이 출산 시
장제급여 80만원 사망 후 30일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2024년 기준 80만원이 지급되며, 사망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장제급여는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하기도 해요. 화장이나 매장 등 장례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죠.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족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아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통장사본이 필요해요.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나 사업자등록증, 임대소득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고,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이 필요하답니다.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해요. 부양의무자가 해외 거주 중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면 돼요. 하지만 온라인 신청 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서류를 보완하거나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답니다.

📋 기본 필요 서류 목록

서류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기본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거주 확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만
소득 확인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자만
재산 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해당자만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한부모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노숙인은 노숙인 확인서 등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답니다.

🔍 상황별 추가 서류

상황 추가 서류 발급 기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읍면동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읍면동
질병·부상 진단서 의료기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통일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하고, 거짓 신고를 하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정보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가족 관계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니 협조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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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과정은 신청부터 결정까지 30일 이내에 완료돼요.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근로능력 판정 등을 실시해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확인 조사예요. 담당자가 직접 집을 방문해서 실제 생활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죠.

 

소득·재산 조사는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져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등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거나 신청을 반려할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조사도 마찬가지로 전산망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요.

 

근로능력 판정은 의학적 판정과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은 원칙적으로 근로능력자로 분류되지만,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근로능력을 판정해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조건부수급자가 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해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년 확인조사를 받아야 해요.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계속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지 점검해요. 소득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반대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급여가 증액될 수도 있답니다.

📅 선정 과정 단계별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1단계 신청 접수 및 서류 검토 3일
2단계 소득·재산 조사 14일
3단계 현장 확인 조사 7일
4단계 수급 결정 및 통지 6일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늘어나면 수급이 중단돼요. 또한 주소 이전이나 가구 구성 변화를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되기도 해요.

🔄 사후 관리 주요 내용

관리 항목 주기 내용
정기 확인조사 연 1회 소득·재산 변동 확인
신고 의무 변동 시 즉시 소득·재산·가구 변화
자활사업 참여 월별 조건부수급자 의무

 

급여 중단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의신청 결과에도 불복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복지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법적 다툼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1.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부양의무자 조사가 복잡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이 진행 상황을 알려주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Q2.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다양한 복지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할인, 통신요금 할인, 문화누리카드, 교통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답니다.

 

Q3. 아르바이트를 해도 수급자격이 유지되나요?

 

A3.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주므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이 많아지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소득 변화를 반드시 신고하세요.

 

Q4.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4.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봐요. 또한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Q5.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5. 자동차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아요. 일반 승용차라도 가격이 낮으면 기본재산액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어요.

 

Q6.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A6. 이사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이사 전에 미리 신고하면 새로운 거주지에서도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지역이 바뀌면 주거급여 기준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Q7. 의료급여증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A7.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즉시 발급해드려요. 의료급여증이 없어도 신분증만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재발급받으세요.

 

Q8.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다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8. 소득이 늘어나면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중단되지 않고 6개월의 적응 기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의료급여는 다른 급여보다 선정기준이 높아서 생계급여가 중단되어도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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