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 취약계층 복지/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종류 정리

복지하랑 2025. 6.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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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2025년 현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대 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다양한 조건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이 글에서는 4대 급여의 종류부터 신청 방법, 지원 금액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핵심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더욱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4대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생계급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고, 교육급여는 교육비를 지원해요. 각 급여는 별도의 선정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한 급여를 받지 못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급여체계라는 점이에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체계는 각 급여의 성격에 맞게 선정기준을 차등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이랍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예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단순히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산도 함께 고려해서 더 정확한 생활 수준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표

급여종류 선정기준 1인가구 기준액 4인가구 기준액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713,102원 1,833,572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950,803원 2,444,763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1,140,963원 2,933,715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1,188,004원 3,055,907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하는데, 이들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답니다.

💰 생계급여 신청과 혜택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2025년 현재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는 가구별 상황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랍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기타 공제를 차감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최대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이에요. 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해서 결정되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돼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실제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413,102원이 되는 거죠.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과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방문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과가 통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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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매월 20일에 계좌로 입금돼요. 다만,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면제돼요.

💸 생계급여 지급액 상세표

가구원수 선정기준액 최대지급액 월평균 실제지급액
1인 713,102원 713,102원 약 550,000원
2인 1,178,435원 1,178,435원 약 920,000원
3인 1,508,690원 1,508,690원 약 1,180,000원
4인 1,833,572원 1,833,572원 약 1,430,000원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근로를 하면 급여가 줄어드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는 줄어들어요.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30%를 공제해주고, 추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줘서 일을 해도 어느 정도는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 의료급여 종류와 지원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요.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를,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요. 2025년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이며, 전국적으로 약 14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답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이재민, 의사상자 등이 포함돼요. 1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이용 시 입원비는 없고 외래비는 1,000원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돼요. 2차 의료기관(병원급)에서는 입원비 없고 외래비 1,500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는 입원비 없고 외래비 2,000원만 내면 되는 거죠.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2종 대상자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들이 해당돼요. 2종은 1종보다는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높지만, 여전히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1차 의료기관 이용 시 입원비는 10%, 외래비는 1,000원이고, 2차 의료기관에서는 입원비 10%, 외래비 15%, 3차 의료기관에서는 입원비 10%, 외래비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돼요.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따라 500원 또는 20%를 부담하면 된답니다.

 

의료급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1종 수급자는 입원과 외래를 합쳐서 연간 80만원, 2종 수급자는 120만원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전액 의료급여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이런 상한제가 있어서 큰 병에 걸려도 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비교표

구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1종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2종 외래 1,000원 15% 15% 500원/20%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의료급여증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신청과 함께 자동으로 발급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아요. 의료급여증은 유효기간이 있으니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고, 분실했을 때는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재발급받아야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의료급여증을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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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용 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우선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해야 하는 '전달체계'가 있어요. 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필요시 의뢰서를 받아 2차,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물론 응급상황이나 특정 질병의 경우에는 바로 상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단계를 지켜서 이용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답니다.

🏠 주거급여 대상과 금액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어 있어요. 2025년 현재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전국적으로 약 120만 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답니다.

 

임차급여는 전월세를 사는 가구에게 월세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자기부담분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서울지역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342,000원인데, 소득이 있으면 그 일정 비율을 자기부담분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받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없는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체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소유자에게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어져요. 경보수는 3년 주기로 최대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최대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해요. 수리 내용에는 도배, 바닥재 교체, 창호 교체, 난방시설 개선, 지붕 수리 등이 포함되며, 실제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임차급여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확인도 실시해요. 수선유지급여의 경우에는 주택 상태를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수리 계획을 세워준답니다.

🏠 지역별 기준임대료표 (2025년)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서울 342,000원 383,000원 455,000원 527,000원
경기·인천 268,000원 300,000원 357,000원 413,000원
광역시 224,000원 251,000원 298,000원 344,000원
기타지역 179,000원 201,000원 239,000원 276,000원

 

주거급여를 받을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이 있어요. 먼저 임차급여의 경우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원받아요. 그리고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을 연 4%로 나누어 월세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이면 월 약 67,000원으로 환산되는 거죠. 또한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해서 계속 지급 여부를 결정하니,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교육급여 범위와 방법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요.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교육환경에 맞춰 온라인 학습비나 디지털 기기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교육급여의 핵심은 교육활동지원비인데, 이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예요. 2025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연 461,000원, 중학생은 연 654,000원, 고등학생은 연 727,000원을 지원받아요. 이 돈은 학용품 구입, 교복 구입, 현장체험학습비, 방과후학교 참가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교과서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해당 없고, 고등학생에게만 지원돼요. 왜냐하면 초중학생은 국가에서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고등학생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를 구입할 때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학금과 수업료는 고등학생 중에서도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며, 국공립 고등학교는 이미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이 없답니다.

 

교육급여 신청은 다른 급여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지만, 학교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특히 학기 시작 전에 학교에서 교육급여 대상자를 조사해서 일괄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4회(3월, 5월, 9월, 11월)에 나누어 지급되며,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돼요. 만약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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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원내용 상세표

학교급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실비지원 사립고 실비지원

 

교육급여와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사교육비도 지원되는지인데, 아쉽게도 사교육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교육활동지원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할 수는 있어요. 또한 방과후학교나 EBS 교재 구입 등은 교육활동지원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교육비 부담도 어느 정도 덜 수 있답니다.

📝 급여별 신청 절차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급여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전화로 방문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과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어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해당시), 의료비 영수증(해당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해져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거나 나중에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답니다.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조사와 심사가 진행돼요. 담당 공무원이 집을 방문해서 실제 거주 여부와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협조해주시면 돼요. 조사가 끝나면 시군구청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통보해줘요. 만약 탈락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급여별로 신청 절차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주거급여는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교육급여는 재학증명서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하답니다.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한 급여에서 탈락해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표

단계 내용 소요기간 담당기관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1일 읍면동 주민센터
2단계 소득·재산 조사 14일 읍면동 주민센터
3단계 현장확인 및 면접 7일 읍면동 주민센터
4단계 심사 및 결정 9일 시군구청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급여가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급여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또한 가족 상황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취업을 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으면 즉시 알려야 하답니다. 이런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 추가 혜택과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4대 급여 외에도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비 할인인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휴대폰 요금을 월 최대 2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인터넷 요금도 월 최대 20,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서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유용한 혜택이에요.

 

전기요금 할인도 상당한 혜택 중 하나예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300kWh까지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통 가정의 월 전기 사용량을 거의 커버하는 수준이에요. 하절기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할인 혜택이 있어서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도시가스비도 월 22,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서 난방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답니다.

 

문화누리카드도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이에요. 연간 13만원 한도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데, 영화 관람, 도서 구입, 공연 관람, 여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또한 국립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의 입장료도 무료이거나 할인받을 수 있어서 문화생활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보육료 지원도 중요한 혜택이에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방과후 돌봄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급식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많이 덜 수 있어요. 또한 대학 진학 시에는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대학 등록금 감면 혜택도 있어서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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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혜택 총정리표

혜택종류 할인/지원 내용 월 한도액 신청방법
통신비 휴대폰 + 인터넷 46,000원 통신사 신청
전기료 300kWh 할인 약 30,000원 한전 신청
도시가스 22,000원 할인 22,000원 가스공사 신청
문화누리카드 문화활동비 지원 연 130,000원 주민센터 신청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에는 컴퓨터나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거나 대여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한 디지털 역량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서 온라인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런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 FAQ

Q1.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동시에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해요. 각 급여는 독립적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4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고, 40% 이하라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Q2. 근로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바로 중단되나요?

 

A2. 바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근로소득공제 제도가 있어서 근로소득의 일정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해줘요. 또한 소득이 늘어나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속 받을 수 있고, 초과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요.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배려랍니다.

 

Q3.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무조건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3. 아니에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이 아니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봐요. 또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서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Q4.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4. 법정 처리기간은 30일이에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해줘요. 다만, 복잡한 경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급하다면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문의해볼 수 있답니다.

 

Q5.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5. 중단되지 않아요. 주소지 변경 신고만 하면 새로운 거주지에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돼요.

 

Q6. 급여를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재신청할 수 있나요?

 

A6. 물론 가능해요.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탈락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탈락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건이 맞으면 다시 신청해보세요.

 

Q7.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7. 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청 자체는 24시간 언제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Q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나요?

 

A8.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요. 수급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본인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다만, 급여 지급이나 각종 혜택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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